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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2.19 대통령령 제156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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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적용의 완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며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