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점주주가 아닌 행위자에 대하여서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67.11.29, 1976.12.22]
부칙 [1951.5.7 제199호] 제18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9조 단기4248년제령 제4호 조세에 관하여 사범이 있을때의 처벌에 관한 건은 이를 폐지한다. 제20조 소득세법중 제9장 벌칙 제60조 내지 제64조의 2, 지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9조, 법인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7조, 영업세법중 제25조 내지 제27조, 통행세법중 제11조, 상속세법중 제31조 내지 제34조, 증여세법중 제16조 내지 제18조, 주세법중 제4장 제46조·제5장 벌칙 제47조 내지 제53조, 유흥음식세법중 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 내지 제17조, 입장세법중 제12조 내지 제17조 전기까스세법중 제15조와 제16조, 마권세법중 제8조 내지 제10조, 인지세법중 제7조 내지 제11조, 직물세법중 제18조 내지 제23조, 물품세법중 제29조 내지 제35조, 국세징수법중 제4장 벌칙 제44조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 제21조 본법 시행전의 행위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1954.4.14 제331호] 본법은 공포일부터 30일경과한 후 시행한다. 조선납세증지등취체령은 폐지한다.(단기 4277년 2월 16일, 제령제11호)
부칙 [1956.12.31 제423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58.12.29 제515호] 본 법은 단기 42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1.12.8 제820호]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2.12.8 제1209호]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4.3 제1695호]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7.11.29 제197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개의 죄가 이 법 시행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전에 범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69.7.31 제212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0.1.1 제2160호] 이 법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2.24 제2714호]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12.22 제2932호(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조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생략 제11조 (조세범처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범한 종전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1976.12.22 제2936호]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12.31 제3353호]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2.31 제4284호(주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주료·국자·립국·종국을"을 "주료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탁주·약주 또는 국자"를 "탁주, 약주류중 약주"로 한다.
부칙 [1993.12.31 제4667호(교통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특별소비세·주세"를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로 하고, 제12조의3제1항중 "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1993.12.31 제4668호(주세법)]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주모·주료를"을 "밑술·술덧을"로 하고, 동항 단서중 "주모 및 주료는"을 "밑술 및 술덧은"으로 하며, 동조제2항 단서중 "주모 및 주료는"을 "밑술 및 술덧은"으로 한다.
부칙 [1994.12.22 제4812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진행이 개시된 공소시효기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4.12.31 제7321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 또는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6.12.30 제8138호 (교통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⑤ 내지 ⑨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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