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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2653호 일부개정 197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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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보석·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①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검사가 3일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석허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전항과 같다.
③보석을 허가하는 결정 및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1·25]
[93헌가2 1993.12.23(1973·1·25 법2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