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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2653호 일부개정 197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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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건의 직권이송)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