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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2653호 일부개정 197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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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공판조서의 서명등)
①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삼여한 서기관이나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법관전원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삼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