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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2653호 일부개정 197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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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조(증거조사의 방식)
①재판장은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물이 서류인 때에는 그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②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증거된 서류를 서기로 하여금 낭독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