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형사소송법

법률 제2653호 일부개정 1973.12.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0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단, 재판장은 피고인의 폭행 또는 도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