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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2653호 일부개정 197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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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요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요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