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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2653호 일부개정 197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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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보증금의 환부)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