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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2653호 일부개정 197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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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보석집행의 절차)
①보석의 허가결정은 보증금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집행하지 못한다.
②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이외의 자의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④전항의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