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86호(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16. 12. 0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하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5.7.6]
②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5.7.6]
1. 재난상황 발생 및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재난 및 위기상황의 판단, 위기경보 결정 및 관리체계
3. 감염병위기 시 동원하여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 작성
4. 의료용품의 비축방안 및 조달방안
5. 재난 및 위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시설, 기관에 대한 교육 및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
6. 그 밖에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른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6]
④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