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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제15062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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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3.5] [[시행일 200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