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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제15062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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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폐관 신고)
①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폐관하려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2017.11.28] [[시행일 2018.5.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시행일 200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