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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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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적은 서류
2. 송환 절차, 유기구제보험등의 가입 여부, 유기 구제비용의 청구·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3. 제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여부, 체불임금의 청구·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4. 재해보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보험금의 청구·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박 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적은 서류
2. 제43조제1항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된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서류
[전문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