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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1.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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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관할 구역 외의 노선 인정)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 구역 외에 걸치는 도로 의 노선을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 수는 도지사에게, 구청장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게 각각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