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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17195호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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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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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영업의 제한)
시·도지사는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