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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17195호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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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