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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17195호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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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위생사가 아니면 위생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