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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17195호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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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수수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3.31][[시행일 200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