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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17195호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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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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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위임 및 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8.12.11]
[본조제목개정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