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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17195호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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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중위생감시원)
제3조, 제3조의2, 제4조 또는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에 공중위생감시원을 둔다. [개정 2005.3.31, 2015.12.22] [[시행일 2016.12.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임명·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