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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17195호 일부개정 2020. 04.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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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직권 말소
2. 제7조에 따른 이용사와 미용사의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3. 제7조의2에 따른 위생사의 면허취소
4.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전문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