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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17195호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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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6(위반사실 공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 제11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