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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17195호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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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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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