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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47호 일부개정 2021. 04.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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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도시공원위원회)
①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도시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②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공원조성계획 및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에 시·군도시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시·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군도시공원위원회는 각각 위원장·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군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시·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군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