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47호 일부개정 2021. 04.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3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행위를 한 자
2.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