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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47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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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점용료의 강제 징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에 따른 점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