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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47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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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점용료의 징수)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