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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법률 제13848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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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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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상표등록출원)
①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30 제11962호(변리사법)] [[시행일 2014.1.31]]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상표
4.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
5. 제20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우선권주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6. 삭제 [2001.2.3]
7. 기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가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입체적 형상 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된 상표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와 설명(입체적 형상인 경우에는 설명은 제외한다)을 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1.1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가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상표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와 설명 및 해당 표장을 기호ㆍ문자ㆍ도형이나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하 “시각적 표현”이라 한다)을 각각 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신설 2011.1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단체표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첨부한 단체표장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3호의4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을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단체표장등록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제2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3호)]]
⑤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규약을 말한다. 이하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한다)와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한 증명표장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3호)]]
⑥ 업무표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그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한 업무표장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