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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법률 제13848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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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36(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①국제상표등록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범위안에서 당해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②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범위안에서 당해 상표권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 또는 소멸의 효과는 국제등록부상 당해 국제등록이 소멸된 날부터 발생한다.
[본조신설 2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