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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법률 제13848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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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16(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①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우선권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의 연월일은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우선권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의 연월일로 본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입체적 형상,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상표라는 취지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입체적 형상,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상표의 취지로 본다. [개정 2007.1.3,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09호)]]
③ 단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서류를,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류와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