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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3848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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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6(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제85조의3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해당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은 제1항에 따라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본조신설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