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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3848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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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16(심판관의 회피)
심판관이 제77조의10 또는 제77조의1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