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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법률 제13848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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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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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① 같은 상표권에 관하여 제71조제1항·제72조제1항제72조의2제1항의 무효심판, 제73조제1항의 취소심판, 제74조제1항의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또는 제75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명 이상이면 각자 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유인 상표권의 상표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이나 제2항에 따른 피청구인 중 1명에 관하여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전원에 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