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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법률 제13848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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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15(절차의 무효)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3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