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2.24 대통령령 제1713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의12(시험실시기관)
①법 제5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을 말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시험의 실시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 공단으로 하여금 시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시험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