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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2.24 대통령령 제17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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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개정 1999.6.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보건관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
[전문개정 199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