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8.5 대통령령 제1694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의6(사업주등의 협조)
사업주 및 근로자 기타 관련단체는 제3조 내지 제3조의5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999.6.8, 2000.8.5>
[본조신설 199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