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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8.5 대통령령 제16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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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기금계정)
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산업재해예방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