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8.5 대통령령 제1694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1999.6.8>
1.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되, 당해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인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5조의4에서 같다)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한다)
②사용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유해·위험사업의 경우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개정 1999.6.8, 2000.8.5>
1. 당해 사업의 대표자(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이자(안전관이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 1인
3. 보건관이자(보건관이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 1인
3의2. 산업보건의(당해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당해 협의체에 다음 각호의 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신설 1999.6.8>
1.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이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장의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④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사협의회"라 함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어 있고,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에 안전관이자 및 보건관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노사협의회를 말한다.
⑤상시 1,0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중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으로서 당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당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가할 것
2. 당해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에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자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시킬 것
3. 근로자위원의 수와 사용자위원의 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대표 및 당해사업의 대표자는 미달한 부분이 동수에 이를 때까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부서의 장을 추가로 지명할 것
[본조신설 199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