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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79.12.28 법률 제3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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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건설부)
①건설부장관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개조, 도시·도로·임해공업단지내의 공업항만·주택의 건설과 해안·하천·간척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