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783호 일부개정 2014. 10.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8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회생법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