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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8447호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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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공익수의사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①농림부장관은 공익수의사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의사법」 에 따라 수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3.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익수의사로 임용되지 아니한 때
4.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익수의사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때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6.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7일 이내의 기간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
7.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7일 이내의 기간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②병무청장은 공익수의사에 편입된 사람이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편입을 취소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다.
③병무청장은 공익수의사에 편입된 사람이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탈일수 또는 해당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익수의사의 신분이 박탈된 사람에 대하여는 공익수의사의 편입을 취소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복무기간을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6.3.24] [[시행일 2006.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