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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8447호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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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소양 및 직무교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소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직무교육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5.17] [[시행일 200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