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법률 제8447호 일부개정 2007. 05.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조의3(공익근무요원의 분할복무)
①지방병무청장은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재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복무중단기간은 통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가족의 간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재난 그 밖의 가사사정으로 본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분할복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시행일 200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