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74조(형집행장의 방식과 효력)
①전조의 형집행장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주거·연령·형명·형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1973.1.25]
①전조의 형집행장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주거·연령·형명·형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19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