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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6627호 일부개정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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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조(상고기각 결정)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