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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손실보상)
①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은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제39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1983·12·20>
②보상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12.31>
①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은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제39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1983·12·20>
②보상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