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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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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제3종전염병 료양비의 징수)
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종전염병 료양시설 또는 대용진료소에 있어서 진료에 요하는 경비를 본인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98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