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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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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3(소독업의 허가)
①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갱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절차 및 허가수삭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주댁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댁관리인의 면허를 받은 자가 제2항의 허가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댁에 대한 소독의 실시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3·12·20]